• 1995. 08. 17 제정
  • 1998. 04. 16 개정
  • 2003. 07. 29 개정
  • 2005. 05. 27 개정
  • 2006. 05. 18 개정
  • 2007. 01. 17 개정
  • 2011. 12. 05 개정
  • 2012. 06. 07 개정
  • 2014. 11. 27 개정
  • 2019. 06. 25 개정
  • 2021. 02. 01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물환경학회(이하 본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n Water Environment(KSWE) 라고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물 환경분야의 학술발전, 기술개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회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발표회와 강연회 개최
2. 회지와 학술 간행물의 발간
3. 연구의 장려 및 표창
4. 물 환경분야의 학술·기술의 연구, 자문 및 국제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인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인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고문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평의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자
(2) 준회원 :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대학 재학생
(3) 단체회원 :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회한 기관이나 단체
(4) 도서관회원 : 국·공립도서관, 대학부설 도서관 및 공공기관의 자료실
(5)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큰 공적이 있는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회의 인준을 받은 자
(6) 고문 :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부회장, 감사 및 총무이사를 중임이상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평의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7) 초빙회원 : 환경부 등 물환경 관련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되, 회장이 추천하는 자.

2. 회원의 자격은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취득한다. 단, 초빙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 회원은 정관 및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평등한 적용을 받는다.
2.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 원은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

제 7조(회원의 제명 및 탈퇴)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2) 특별한 이유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4) 기타의 사유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때

2.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장 임 원

제 8조(임원 및 임기)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5인 이내
(3) 감사 2명
(4) 이사 90인 이내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3. 임원의 임기는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임원의 유고 또는 특별한 사유로 선임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보궐회장의 경우 잔여임기는 중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9조(임원의 선출방법)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 10년 이상 성실히 활동하고 임원을 역임한 자로서 정회원 20명의 추천을 확보한 후보자 중에서 확대이사회(고문, 회장단,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에서 선출하여 평의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임원 중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이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선출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0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평의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회장 및 평의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납부한다.
4.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1조(임원의 결격 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 12조(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육성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4장 총 회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및 평의원 선출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승인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득실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이사회 의결사항의 승인 등 회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 14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 소집방법은 제 1항의 방법을 준용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15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1. 총회는 최근 2년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2.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어려운 회원은 전자우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임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조(총회의 의결제척)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평의원회

제 17조(평의원회의 기능)

펑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중 회장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의결된 중요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기능 중 총회의 의결로 평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 18조(평의원회의 구성)

1. 평의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의원은 120인 내외로 한다.
3. 평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평의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 수 등)

1. 평의원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3) 평의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4)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회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3. 제 14조 및 제 15조의 규정은 평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및 의결제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6장 이사회

제 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승인
2. 사업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총회준비에 관한 사항
5.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제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회원포상에 관한 사항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1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등)

3. 이사회의 이사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감독관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장 위원회

제 23조(위원회)

1. 본회의 운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회를 둔다.

(1) 학술위원회
(2) 국문지편집위원회
(3) 영문지편집위원회
(4) 물산업지편집위원회
(5) 출판위원회
(6) 국제협력위원회
(7) 국내협력위원회
(8) 정책기획위원회
(9) 미래위원회
(10) 정보화위원회
(11) 물관리통합위원회
(1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위원회

2. 제 1항의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3.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설위원회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8장 재산 및 회계

제 24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입회금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 25조(회비 등)

1. 회비 기타 회원의 의무로 부과되는 분담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2. 회비는 정회원회비, 준회원(대학재학생)회비, 단체회원회비, 도서관회원회비로 구분하고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제 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7조(세입, 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9장 보 칙

제 28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0조(해산 후의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1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정관의 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

설립당시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지명한다.

제3조(설립당시의 정회원)

설립당시의 정회원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평의원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27)

제1조(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 제②항에서 단, 2015년에 취임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016년 12월말까지로 한다.

  • 2007. 1. 12 제정
  • 2009. 2. 12 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물환경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 제9조 제①항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후보자격 및 등록)

제1조 회장의 후보는 본회 정관 제9조 제①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추고 본회 정관 제22조의 이사회에서 정한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① 정관 제9조 제①항에서 정한 정회원 20명의 추천은 자천을 포함한다.
② 정관 제9조 제①항에서 정한 확대이사회에는 정관 제12조의 명예회장을 포함한다.

제 3조(당선자 확정)

회장의 당선자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①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정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확대이사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 중 1인이 선출된다.
② 제①항과 같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 중 1, 2위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가 선출된다.
③ 확대이사회에서 선출된 후보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정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한 정관 제19조의 평의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당선된 것으로 한다.

제 4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정관 제22조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2006. 04. 20 제정
  • 2010. 03. 18 개정
  • 2010. 10. 20 개정
  • 2023. 10. 26 개정
  • 2024. 01. 01 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물환경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학문적 업적, 기술발전 공로 및 학회발전기여 등에 대하여 포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포상의 종류)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의 종류와 대상자수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인이 동일한 포상을 2회 이상 받을 수 없다. 해당년도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하지 않는다.

1) 학술상 : 2인 이내
2) 논문상 : 5인 이내
3) 기술상 : 2인 이내
4) 공로상 : 2인 이내
5) 특별상 : 2인 이내
6) 물환경지킴이상 : 2인 이내
7) 우수발표논문상 : 20인 이내

제 3조(상의분류 및 수상자 자격)

다음의 7개 분야에 수상을 하며 수상자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한다.
단, 특별상 및 물환경지킴이상은 본 학회 정회원이 아니어도 수상이 가능하다.
1) 학술상, 2) 논문상, 3) 기술상, 4) 공로상, 5) 특별상, 6) 물환경지킴이상, 7) 우수발표논문상

제 4조(수상자의 선정)

상의 종류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기준으로 선정한다.

1) 학술상 :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업적을 국내 및 국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본 학회의 학술활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최근의 본 학회 학술 활동 참여도를 고려하여 학술위원회에서 해당하는 자를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 논문상 : 한국물환경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 편집위원회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고 회장단에서 최종 후보를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1) 대상 학회지의 기간은 최근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원칙으로 한다
     (2) 선정기준과 심사방법은 각 편집위원회의 내규에 따른다.

3) 기술상 :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로서, 물산업지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4) 공로상 :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5) 특별상 : 본 학회재정에 기여한 자로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6) 물환경지킴이상 : 물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회원 또는 비회원의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7) 우수발표논문상 : 본 학회 학술발표회의 논문발표자 중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로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은 학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시상시기)

(1) 논문상, 학술상, 공로상, 특별상, 기술상, 물환경지킴이상 1년에 1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2) 우수발표논문상은 학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술발표회 기간 또는 한국물환경학회 총회에서 시상한다.

제6조(부상)

포상에 따른 부상은 이사회에서 정한다.